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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

life상식소식 2024. 2. 24. 19:55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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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. 나이, 개인소득, 가구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입시 혜택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나이

     
   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    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
     

     

    개인소득

     
 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   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     

    가구소득

     
 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   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  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참고 : ‘22년 기준 중위소득 180%

     
     
  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%(연)
    1인 가구 42,007,939
    2인 가구 70,417,836
    3인 가구 90,605,542
    4인 가구 110,615,328
    5인 가구 130,129,524
    6인 가구 149,191,286
    7인 가구 168,060,787
     
    [금융소득종합과세]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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